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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9월 말, 반기 신청 시 12월 말 또는 차기 6월 말,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 결과에 따라 8월 말에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지급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과 근로소득자 대상의 반기분,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기한 후분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유형별 상세 지급 일정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유형지급 시기비고
정기 신청 (5월)9월 말까지 완료심사 완료 시 8월 말 조기 지급 가능
상반기 소득분 (9월)12월 말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 가능
하반기 소득분 (3월)다음 연도 6월 말까지정산 후 환급 또는 환수
기한 후 신청 (6월~11월)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 확인 후 신청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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