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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일을 그만두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일을 그만두더라도 전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근로 여부가 아니라 과세기간의 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신청 직후인 6월에 퇴사하여 지급 시점에 무직인 사례가능
신청자가 전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사례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시점의 근로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총소득과 재산 가액(가치나 가격)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본인 명의 계좌 확인: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하여 장려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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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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