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액 변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후 취업해도 지급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당해 연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정산 시 지급액이 줄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정기 신청 후 하반기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지급액 변동 없음 |
| 근로자가 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 취업하여 연간 총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지급액 감소 또는 환수 |
반기 신청 시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다음 해 6월에 연간 총소득을 확정하여 정산(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확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 확정된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가구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초과 시 전액 환수 가능성 유의
- 정산 차액 점검: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이므로 취업 후 소득 급증 시 차액 발생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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