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지급액 산출 방법과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 기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산식에 따라 장려금 산정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했다면 5% 추가 감액
장려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 산정액 50%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산정 금액 95% 결정: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체납액 우선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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