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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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는 납세자는 체신관서(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체신관서는 납세자가 통지서를 제시했을 때 지체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위해서는 통지서를 지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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