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우체국 계좌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라면 실물 통장을 재발급받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휴면 상태이거나 압류된 경우에는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신청 시 우체국 계좌를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한 우체국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가능 |
| 등록한 우체국 계좌가 압류되어 입금이 제한된 경우 | 불가 |
장려금의 계좌 지급 방식과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려금은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전산망에서 계좌번호가 유효하면 입금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휴면(사용하지 않는 상태) 상태이거나 압류(권리 행사 제한)되었다면 입금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현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수령하려면
- 지급계좌 변경: 계좌 사용이 불가하면 홈택스에서 변경
- 현금 수령: 환급통지서 수령 시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방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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