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복지 급여 산정 시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연 1회 정기 신청 또는 연 2회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유형별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기 신청
- 매년 5월 중에 신청 완료
- 연 1회 장려금을 일괄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장려금 수령 후 복지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복지 자격 유지: 근로장려금 수령 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기존 급여 유지
- 재산 항목 관리: 장려금을 예금으로 보유할 경우 재산 조사 시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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