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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환급하며,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우선 충당합니다.

감액 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결정일 전까지 완료하여 수급 자격 확보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내에 신청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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