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면 가구 구성별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가구 구성별 소득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가구원이 소유한 자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가구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장려금 지급액과 재산 산정 방식을 확인하려면
- 장려금 50%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전체 자산 가액 기준: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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