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이미 받은 금액이 확정된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다음 연도 6월까지 정산을 거쳐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이 높아져 확정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 환수 대상 |
| 연간 총소득 기준 확정 산정액과 이미 받은 금액이 동일한 경우 | 미해당 |
반기 신청에 따른 정산 및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으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과세연도 전체 소득 기준의 산정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이때 환수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환수 금액을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상계하려면
- 자녀장려금 차감: 환수 금액 발생 시 우선 차감하여 지급액 변화 확인
- 향후 장려금 차감: 자녀장려금 차감 후 잔액 발생 시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차감
- 가구원 환급액 상계: 가구 내 다른 신청자의 환급액이 있다면 본인 동의 후 상계 처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정산 시 환수 금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근로장려금 환수를 피하려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