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예정일에 우체국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즉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여 언제든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현금 수령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우체국을 방문하는 경우 | 가능 |
| 지급예정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우체국을 방문하는 경우 | 불가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환급금(국가가 돌려주는 세금)으로 환급됩니다. 국세환급금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하여 국고로 귀속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려면
- 우체국 방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방문
- 통지서 재발급: 분실 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인근 세무서에서 재발급
- 대리 수령: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과 수급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요청
- 계좌 변경 신청: 현금 수령이 번거롭다면 홈택스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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