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기타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과 지급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1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현금 수령 신청자에게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안내문)가 우편 발송됩니다. 우체국을 통한 현금 지급은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 우체국 창구에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
- 통지서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
- 현금 지급
유효기간이 지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재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첨부하여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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