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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현금지급으로 신청했을 때 통지서에 표시된 날짜 이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 이전에는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은 세무서가 통지서에 명시한 지급요구일 이후에만 전산 대조를 통해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급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요구일 이전에 방문한 경우불가
수급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요구일 당일에 방문한 경우가능

지급요구일과 현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우체국 등 업무 수행 기관)에 국세환급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지급요구일(세무서가 우체국에 지급을 요청한 날)을 명시한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납세자가 통지서를 제시하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하여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요구일이 도래하여 전산상 지급 데이터가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려면

  • 지급요구일 확인: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메뉴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여 확인
  • 세무서 재신청: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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