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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환수받게 되었을 때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은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반기 지급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 유무를 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지급받을 장려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도매업 20%, 소매업 25%, 음식점업 40% 등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및 인적용역(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제공)은 90%의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환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간 소득 기준 재계산: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경우 다음 연도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
  • 정산 결과 확인: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차액 반환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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