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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기준날짜는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소유 여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및 재산 판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판정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상황을 따르지만, 종료일 전에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입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이 날짜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연도 3월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
  • 기한 후 신청 완료: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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