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하반기에는 연간 전체 소득 기준 확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행합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지급액 계산
-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눔
- 나눈 값에 (근무월수 + 6)을 곱하여 연간 소득으로 환산(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
- 환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를 지급
하반기 지급액(정산) 계산
- 연간 전체 소득을 확정
- 연간 총 근로장려금을 산정
- 총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반기 지급액이 연간 확정된 장려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상반기 산정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나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