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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요건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판정 및 반기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요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해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따릅니다. 반기(6개월 단위) 신청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과 직전 연도 6월 1일 재산 소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기 신청 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가구원 상황 확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구원 상황 확인
  2. 재산 현황 적용: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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