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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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합계액을 판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재산 가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 자산 가액 기준: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재산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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