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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재산 및 가구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와 재산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및 가족관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로 이어진 조상)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채 차감 불가: 재산가액 산정 시 가구원이 보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합산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구원 요건에 포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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