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며, 맞벌이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려면
- 국적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과 3월 중 선택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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