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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은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환수합니다.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나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실제 자격보다 더 많이 지급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지급명세서 오류 등 귀책사유 없이 과다 지급받은 경우가산세 면제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2년간 지급 제한
신청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5년간 지급 제한

장려금 경정 및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미 환급된 금액을 환수할 때는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여 환수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나 금융거래정보의 오류 등 신청자에게 귀책사유(책임이 돌아갈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초과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하려면

  1. 자녀장려금 차감: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
  2. 향후 장려금 차감: 부족하면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
  3. 소득세 즉시 납부: 신청자 직접 요청 또는 차감 후 남은 금액 납부
  4. 가산세 면제 확인: 지급명세서상 금액 오류 등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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