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구 내 다른 신청자가 없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가 아닌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세대주가 아니지만 가구 내 유일한 신청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세대주가 아니며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이미 신청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소득과 가구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 여부가 아닌 거주자 개인의 소득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자 선정: 가구 내 여러 명이 자격을 갖춘 경우 합의를 통해 선정된 1명이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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