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나 ARS(126)를 통해 구체적인 제외 사유와 재산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재산 가액 산정 기준과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소유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자산 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하거나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심사 결과와 제외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온라인 조회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항목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 접속
- 결정 결과와 함께 표시된 재산 초과 등 구체적인 제외 사유 확인
전화 조회
- 국세청 세무 상담 센터(126번)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장려금 관련 메뉴 선택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심사 결과 및 제외 여부 안내
재산 내역이 실제와 다를 때 이의를 신청하려면
- 이의 제기: 산정된 재산 내역이 실제와 달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기
-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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