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가구별 총소득 합계액이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합니다. 국적 요건, 부양 관계,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지급제한 기준 |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한국인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제외) |
| 부양자녀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 단독가구 소득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이상 |
| 홑벌이 가구 소득 | 연간 총소득 합계액 3,200만 원 이상 |
| 맞벌이 가구 소득 | 연간 총소득 합계액 4,400만 원 이상 |
| 재산 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국적 요건 예외: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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