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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지급제외로 처리된 경우 환수를 하지 않나요?

지급제외 처리가 과거에 과다 지급된 장려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에 잘못 지급된 금액은 향후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 고지를 받는 방식으로 환수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지급제외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과거에 과다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이 있어 이번 장려금에서 해당 금액이 전액 차감된 경우환수 절차 진행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번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단순히 제외된 경우환수 절차 미진행

과다 환급된 장려금의 차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실제 산정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때 환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은 이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납부 고지를 진행합니다.

환수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려면

  1. 과세예고 통지 확인: 환수할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통지서의 환수 사유를 확인
  2. 소득세 직접 납부: 장려금에서 차감되지 않은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 세무서장의 납부 고지에 따라 직접 납부
  3. 지급 제한 유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제외된 경우 확인된 날부터 2년간 환급 제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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