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정기분과 반기분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가구원과 함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신청 시에도 연간 재산을 통합하여 정산(나중에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맞춤)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 판단
- 장려금 환수 유의: 반기분 신청 시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의 재산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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