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정산 후 확정된 금액보다 많거나 탈루·오류로 경정되는 경우 환수됩니다.
기타
정산 및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 후 정산 과정에서 이미 받은 금액이 실제 환급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도 초과 환급분을 환수하며, 이때 가산세(세무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를 합산합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책임을 물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수 시에는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하며, 남은 금액은 향후 10개 과세기간의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환수 금액을 납부하려면
- 차액 반환: 반기 신청 후 이미 받은 금액이 확정액보다 큰 경우 반환
- 귀책사유 점검: 경정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시 귀책 여부 확인
- 고지서 확인: 장려금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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