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만 6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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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신청 유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완료됩니다.
| 신청 유형 | 지급 기한 |
|---|---|
| 반기 신청 | 6월 30일까지 |
| 정기 신청 | 9월 30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시기가 9월로 변경되는 경우를 판단하려면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추가 확인될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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