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분류 요건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장려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됨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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