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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가족)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급액 산정 및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산출
  2.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3.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를 적용
  4.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최종 수령액 판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지급액이 50% 감액됨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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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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