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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에 전출한 가족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자녀는 12월 31일 현재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은 주소지가 다르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12월 31일 현재 가족과 주소지가 분리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포함
신청자가 18세 미만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포함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제외

가구원 판정 시 주소지 일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항렬 이상의 친족)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부모님 주소지 분리 확인: 12월 31일 현재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구원 명단에서 제외하여 신청 자격 확인
  2. 자녀 소득 요건 확인: 18세 미만 자녀가 따로 살 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구원에 포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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