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연도 중 가구원이 변경된 경우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시점과 재산 소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증명 서류)에 기재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가구 형태를 결정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의 재산 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며,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변동 시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망 시 판정 기준: 사망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여부를 결정
- 재산 요건 확인: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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