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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가구원과 소득 판정 시점은 신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식별 가구원 구성과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소득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해당 여부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지만, 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 변동이나 자녀 나이 요건을 확인하려면

  •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자격 점검: 부양자녀가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
  • 신청 자격 확인: 반기 신청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이 가구원 판정 기준일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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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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