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세 가지 유형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며, 각 유형에 맞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을 정의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가구유형 | 가구 정의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 산정 대상(가치를 합산하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맞벌이 가구 분류: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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