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시 70세 이상 부양가족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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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직계존속 판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 여부와 생계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가구원 자격을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 상황 확인
- 반기 신청 시: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요건 판단
- 가구원 포함 여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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