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연소득 산정 시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 합산 대상은 거주자 본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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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합산 범위와 총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합산의 주체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인정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녀 소득금액 확인: 부양자녀 인정을 위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가구 구분 판정 확인: 자녀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자녀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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