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 세대 가족)의 유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합계액) | 가구 구성 특징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총액 기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소유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장려금 감액 여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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