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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구분에서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단둘이 거주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인의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등 250만 원을 수령한 경우홑벌이가구 해당
신청인의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등 350만 원을 수령한 경우맞벌이가구 해당

총급여액에 따른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가구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하여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배우자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여 가구 유형 판단
  2.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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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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