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본인과 부양자녀는 학업·질병·직업·사업상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장애인이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퇴거한 경우에만 포함되며 배우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항상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가족과 따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자녀가 학업을 위해 타지로 전출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의 부모님이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전출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의 배우자가 직장 문제로 주소지를 옮겨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일시 퇴거자의 가구원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판정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나 부양자녀가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장애인이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퇴거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의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사업상 사유로 전출했다면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포함 여부 결정
- 직계존속: 전출했다면 장애인 여부와 퇴거 목적이 질병 치료나 요양인지 확인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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