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 과다 지급 및 환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이 유보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 제도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한 후 정산합니다.
반기 지급액과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추정 장려금 산정
- 산정된 금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
- 다음 해 6월에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장려금 확정
- 확정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반기분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
산식: 최종 지급액 = 연간 확정액 -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정산 시기 합산 신청: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에 합산하여 신청
- 고지 내용 확인: 최종 장려금이 기지급액보다 적어 차액을 환수당하는 경우에 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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