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는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기한이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반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도 통지서 발송 기한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타
신청 유형에 따른 법적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신청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최종 세액 신고)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된 사실은 일정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통지(결과를 알림)됩니다.
유형별 장려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유형 | 결정 및 지급 기한 |
|---|---|
|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하며 8월 말부터 조기 지급 가능 |
| 반기 신청 |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및 지급 완료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 |
결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 전자송달 확인: 홈택스에서 신청 금액과 결정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 내용 확인
- 결정통지서 확인: 결정 이유와 결정 일자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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