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통지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주된 이유는 국세 체납액 충당 때문입니다. 세무서장은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국세 체납액 충당과 감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 금액의 일부를 해당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충당 한도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로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 시 작성한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심사 과정에서 결정금액 자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신청 금액에서 감액 사유를 적용하여 결정금액 산출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5%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 감액
- 산출된 결정금액에서 국세 체납액 공제
- 최종 지급액 산식: 결정금액 - (결정금액 × 30% 한도 내 체납액 충당분)
체납액 충당 후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려면
- 지급 비율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30% 한도로 충당하므로 나머지 70%는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음 확인
- 반기 신청 정산: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과 최종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 정산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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