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는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산정받으려면
- 소득 합산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지 확인
- 과세자료 반영 점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여러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각각 다른 종류의 명세서로 제출되어도 모두 합산되나요?
실제 소득과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