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귀속 연도에 해외 체류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로 인해 비거주자로 분류되거나 국내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귀속 연도 중 해외에 체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한민국 국적자가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3개월간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고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대한민국 국적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없이 1년 내내 해외 현지 기관에서만 근무하며 소득을 얻은 경우불가

거주자 판정 기준과 거주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일시적인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로 판정되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주소 보유 또는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 국내 발생 소득 확인: 실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국적 및 부양자녀 확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및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위한 국내 거주 기간 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가구원 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해외 파견 근로자처럼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