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과 근로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간 총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은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가구원 구성 요건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가구원 독립 여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제외되므로 본인의 독립 여부 판단
- 과세 대상 급여액: 근로소득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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