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결정 기한과 최저 지급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담당 구역)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홈택스와 상담센터를 통한 조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확인
- 국세청 홈택스(PC)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선택
-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후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선택
전화 확인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예상 금액 조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
장려금 결정 금액을 확인하려면
- 지급 제외 여부 확인: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정 여부 확인
- 지급 금액 항목 확인: 심사 단계에 따라 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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