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자 거주하지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 혼자 거주하며 부양가족이 없으나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혼자 거주하며 부양가족이 없고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단독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과 부양 관계를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부양자녀 해당 여부 판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대상 제외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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