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한다면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재산 합산 대상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재산 합산 제외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가구원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본인과 함께 사는 부모님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포함 여부 결정: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하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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