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단독가구로 신청하는 경우 | 미포함 |
|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는 경우 | 포함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이 심사 대상이 되며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
- 홑벌이 가구 여부: 동거하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산정: 단독가구는 본인의 재산만을 합산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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