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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도 없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목신청 요건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종류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장려금 감액 조건과 신청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장려금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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